목차
0. 2023 의료급여란?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들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2023 의료급여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려환자
3.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3. 지원 내용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1, 2종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타법 의료급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 타법 자격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