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오늘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인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2.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지원내용
1. 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2.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4.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2. 진단서(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만 해당 / 18세 미만인 자는 제출 대상이 아님)
3. 가족관계등록부
4.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보 보기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