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오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인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에게 적정 치료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2.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임산부의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지원 대상자 명의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7. 신청인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마치며 몸이 아픈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