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20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2.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내용은?
1.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1) 지원 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2)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 금액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최대 300만원 지원
- 1.5~2.0kg 미만 : 최대 400만원 지원
- 1.0~1.5kg 미만 : 최대 700만원 지원
- 1.0kg 미만 : 최대 1,000만원 지원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 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 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4. 신청 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 진료영수증 제출
3.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각 1부
7.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8. 휴직자 : 휴직 증명서 1부(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9.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