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오늘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와 신생아의 초기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육아를 돕는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아래 목록)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1. 산모 건강관리
2. 신생아 건강관리
3. 산모의 식사 준비
4.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의 수에 따라 서비스 기간과 가격이 달라짐.
- 단태아 : 첫째 애(10일), 둘째 애(15일), 셋째 애 이상(15일)
- 쌍둥이 및 중증 장애 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쌍둥이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
3. 지원 대상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을 둔 출산 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시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가능
- 희소 질환·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애 이상 출산 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애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자료
4. 가족관계증명서
5. 휴직 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6. 예외 지원 대상자로 확인 시 증명 자료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