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장애인 연금이란?
오늘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2023 장애인연금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은?
1. 장애인 기초연금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323,180원 급여 지원
- 만 18~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2.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3,18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 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0,000원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0,000원
- 차상위 초과(일반) : 65세 미만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4.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6.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7. 사용대차 확인서
8.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9.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10.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11.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
이상으로 장애가구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방법은?